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인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일과 금액일 텐데요. 근로장려금에 모든 것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모두 혜택 받을 수 있게 꼭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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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요즘같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가 적게 여겨지는 시기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단독가구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고,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함.
소득은 400만원에서~2200만원 연간 소득 내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 입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은 3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2003년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자만 가능하고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가 넘어야 하며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만 가능하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최대 2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은 38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통조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안 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시) 아파트 5억짜리 소유 대출이 3억1천만원인경우에 실질적인 내 재산이 1억 9천이어도 총 재산 5억을 기준으로 잡는다.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2년 05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기한후 신청 기간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544-9444로 전화 후 신청
2. 휴대폰에서 손택스 어플 설치하여 신청
3.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신 신청 요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
2. 휴대폰에서 손택스 어플 설치하여 신청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지급날짜
정기지급일 경우에는 5월 신청분까지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022년은 예외적으로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밖에 많이 묻는 근로장려금 질문
Q. 아르바이트로 일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자활근로사업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사업소득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직계비속에게 받은 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차상위 계층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작년에 퇴사를 현재 직장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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