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나이보다 상향시켜 만 8세까지 지원해줍니다. 아동수당의 금액은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매월 1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부분과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기존의 나이가 초과해서 신청 못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자신분들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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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만으로 나이가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월수로 따지자면 0~95개월까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만 지급.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나 복수국적자는 포함 지급.
거주불명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아동 1인당 100,000원씩 지급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수대로 중복 지급 가능.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을 원한다면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급 대상자 생년월일과 지급 방법
기존에 만7세까지 제공하였으나 2022년부터 만 8세까지로 상향되어 공백기간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소급 적용함.
14.02.01부터~15.03.31 출생한 아동들에게는 22년 4월달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이 지급됩니다.
21년 때 받지 못한 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던 부모님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사용 가능.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에 신청서 작성
2. 담당부서에서 조사와 심사 진행
3.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 연락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아래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이트를 통해서도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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