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이거나 무소득인 독립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비 정책이 나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주거비 지원 동일한 것이니 따로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대상이 한정되어있고 거주요건과 가족들의 재산까지 확인하여 자격이 제한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년 월세 대상자는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에 표시해놓으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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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연령제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으로 19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19세와 만 34세의 대상자일 경우에는 당해에만 가능합니다
일자수 따지지 않음. 만 33세 364일 이렇게 계산하지 않음
내가 올해 만으로 34세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
거주요건
현재 거주중인 거주지가 월세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만 가능 / 월세는 60만 원까지만 가능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를 환산율로 환산하여 월세액과 합계가 7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12개월 동안만 지원함
청년 월세 지원 재산요건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재산까지 다 포함
청년 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으로 지정된 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합니다.
집값이 높더라도 부채가 많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소재 시청 군청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가 만으로 34세인데 내년에 나이가 초과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년도의 기준으로 하고 지원 개월 수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
Q. 30세 이상 혼인을 한사람도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에 대한 자료이므로 생계를 따로 운영하고 꾸려가고 있다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따지면 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고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만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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