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1 2022년 아동수당 만8세 대상 변경 소급적용 확인방법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나이보다 상향시켜 만 8세까지 지원해줍니다. 아동수당의 금액은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매월 1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부분과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기존의 나이가 초과해서 신청 못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자신분들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으로 나이가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월수로 따지자면 0~95개월까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만 지급.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나 복수국적자는 포함 지급. 거주불명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합니다.. 202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