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 유행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작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재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신청대상,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하는 방법,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 필요 제출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에서 예외적인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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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대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8세 이하)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긴급히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지원금은 1일 5만 원씩 근로자 1인이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기간은 10일 최대 50만 원입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또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마감될 수 있으니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지원대상입니다.
1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배우자가 무직자일경우에도 신청자가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더라도 대상입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여부
무급휴가로 사용을 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남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를 사용중인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연이어서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하루 단위로 나눠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 무급의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케이스로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4시간=25000원
근로자 불이익 신고와 구제 방법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근일이 해당주에 단 하루도 없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거나 직장내에서 눈치를 줘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지원금 필요서류
1. 가족돌봄지원금 긴급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1번과 2번은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대체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지원금 비용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중에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가족돌봄비용처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선착순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 코로나에 안 걸린 자녀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들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미 걸려버렸다면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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