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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지원 금융 재테크

실업급여 신청방법 꿀팁

by 꼬마쥐의 워라밸 라이프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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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어졌을 때 생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수급대상이 맞는지, 본인이 조건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기에 아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다시 직장을 얻게 될 때까지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위로금처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 실업을 사고로 인지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중요한데, 퇴사후에 1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퇴사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확인방법

 

 

  • 흔히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이직하기 전에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기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상외로 아래내용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 이직을 하기전에 1년 동안 아래의 사유가 2달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채용이 되기전에 제시가 되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되고 나서 적용을 받게 되었던 일반적 근로조건보다 조건이 낮아진 경우 
  •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 지급을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더 적은 경우
  •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되어 평균임금보다 70프로 미만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근무지에서 종교나 성별 또는 노조활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경우 
  • 근무하는 회사가 대량의 감원이나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인원 감원을 어쩔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이사를 하게 되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때문에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 
  • 부모나 가족이 아플때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해야 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중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근로자의 건강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년퇴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도 가능 
  • 통근거리가 길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 근무태도가 불량(무단결근이 잦음)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될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는 클릭만 하면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에 오른쪽 중간에 있는 구직신청을 눌러서 신청합니다. 

 

포털에서 실업급여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주소 : www.ei.go.kr/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들을 지원합니다.  PASS앱 같은 경우는 지원이 현재는 안되니, 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로그인 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입력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개인마다 보이는 화면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따로 캡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수급받는 대상 유형에 따라 입력화면이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밑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누르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일정 주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쉽게 신청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양식이므로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해당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일이 있을 경우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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