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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지원 금융 재테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짧음 주의

by 꼬마쥐의 워라밸 라이프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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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하고,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본 포스팅 마지막에 기재해 놓은 곳으로 통화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및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날짜 기준으로 만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지정합니다. 
  • 월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이 되는 월세는 6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프로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은 1인가구여야만 하고, 동거인이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을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하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액이 월세액과 합쳐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환산율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2.5프로가 적용됩니다. 
  •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대상자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가 아닌자, 분양권이 있거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본인이 가진 재산의 총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시가표준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 경우 
  •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건물의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구간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선정하고,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추첨을 합니다. 
  • 1구간은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4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2,500명입니다. 
  • 2구간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5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2000명을 추첨합니다. 
  • 3구간은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가장 적은 500명을 추첨합니다. 

 

 

지원금액신청 방법신청기간제출서류

  •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씩 지원이고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은 최초 1회만 가능하고 중복지원 불가능합니다. 
  • 만약에 월세가 2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3월 3일 수요일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격월로 2번 동안 월세를 이체 확인한 확인증을 첨부 후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사본이 필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나 고시원 같은곳은 입실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금 월세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당분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데 10개월 동안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큽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를 잘해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남겨놓은 연락처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02-2133-1337~9
  • 서울청년월세지원팀 고객센터 : 02-2133-7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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