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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지원 금융 재테크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by 꼬마쥐의 워라밸 라이프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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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기업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개요

 

  • 2020년 11월 14일에서 2021년 3월 말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등으로 한 달에 5일 넘게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 지역은 서울이어야 하고, 50명이 안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신 2021년 04월 30일까지는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어있어야 합니다. 
  •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면 총 휴직 날짜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1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총 1만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선정을 할때 순위를 나눠서 합니다. 1순위는 집합 금지를 당한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나머지 업종으로 순위를 나눠서 선정합니다. 
  •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긴 순서대로 선정 합니다. 
  •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속된 기업체가 비영리단체일경우
  • 1인 자영업자인 경우
  •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지원이 아니라 근로자 지원이고, 자영업자는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수급을 받는 자는 제외(예: 고용장려금 수령 중인 근로자 )
  • 2021년 4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처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이나 현장 접수입니다.  
  • 본인이 사정이 안될 경우에는 접수 대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작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50만 원 추가된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강남구 근로자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강남구청 본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 필요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취득자 명부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 사본이 필요 

 

 

코로나로 특수 업종에서는 무급휴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분들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액도 50만 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접수기간은 3월 한 달이므로 늦지 않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가 대상이 맞는지, 본인은 대상 근로자가 맞는지도 미리 체크해놓으시면은 접수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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