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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의 변동사항과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고 1인가구에서 7인 가구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182만 7831원 , 2인가구는 308만 8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 4인 가구는 487만 6290원, 5인 가구는 575,7373원, 6인 가구는 662만 8603원 , 7인 가구는 749만 7198원입니다.
- 8인 이상 가구같은경우는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만큼을 7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에 더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 생계급여대상은 30%입니다
- 1인 가구는 54만 8349원 , 2인 가구는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119만 5185원, 4인 가구는 146만 2887원, 5인 가구는 172만 7212원 , 6인 가구는 198만 8581원, 7인 가구는 224만 9159원입니다.
- 의료급여대상은 40%입니다
- 1인가구는 73만 1132원, 2인 가구는 123만 5232원 , 3인 가구는 159만 3580원, 4인 가구는 195만 0516원, 5인 가구는 230만 2949원, 6인 가구는 265만 1441원, 7인 가구는 299만 8879원입니다.
- 주거급여 대상은 45%입니다.
- 1인가구는 82만 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 3인 가구는 179만 2778원, 4인 가구는 219만 4331원, 5인 가구는 259만 0818원, 6인 가구는 298만 2871원, 7인 가구는 337만 3739원입니다.
- 교육급여는 50%입니다.
- 1인가구는 91만 3916원 , 2인 가구는 154만 4040원, 3인 가구는 199만 1975원, 4인 가구는 243만 8145원, 5인 가구는 287만 8687원, 6인 가구는 331만 4302원, 7인 가구는 374만 8599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중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요건보다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의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깐 어렵게 살면서도 같이 살지도 않는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모두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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