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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선정 기준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수급자 및 선정기준
- 자활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와 자활기업등 자활사업 및 취성패에 참가하여 얻은 금액에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해줍니다.
- 일반 수급자도 지원을 합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이가 만으로 65세가 넘을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희망할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자등은 담당 기관의 판단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나 이행급여 특례를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중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가 참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의 결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기술 자격자 시장진입형으로 참여를 할 경우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가능하며, 급여는 56,110원 지원받습니다.
- 기술 자격자 사회서비스형으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가능하며, 급여는 49,120원 지원받습니다.
- 단순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5일 가능하며, 급여는 28,810원 지원 받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초기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대상자를 확정 짓고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확정 후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지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들은 더욱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이 들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을 잘 이용할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이미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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