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몇 년간 매우 뜨거웠던 가운데 주택을 구매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한 번쯤은 열람을 해보거나 인터넷 발급을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하는 날 당일 아침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발급방법은 오히려 민원 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방법보다 쉽고 간편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열람은 누구나 쉽게 가능하시구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사진을 보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고, 결제 또한 신용카드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본이라고 하면 원래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주민등록에 대한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에 대한 등본이라 하여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의 원본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의 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일체의 권리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기가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 토지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개인의 비밀스러운 정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므로 누구나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정부가 처리하는 서류발급의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때 그 건물에 잡혀있는 담보나 대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현재 해당 건물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현재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계약 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건물의 소유주가 맞는지 대조하는데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캡처된 사진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하십니다.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열람하기를 누르면은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즘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사이트들은 설치 프로그램 없이 발급 가능한 곳도 많은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크게 어려울것은 없고 화면에 나온 대로 확인 버튼과 프로그램 설치를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마지막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나오면 설치가 다 된 것입니다.
다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처음에 진입하고자 했던 열람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주소나 구주소나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따로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서 나오지 않지만 일반 상가나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 표기가 됩니다.
내가 조회해보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 사항은 과거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나 건물에 관련된 히스토리가 궁금하실 경우에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하시는데 단순하게 열람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공개로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내가 선택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도가 열람인지 발급인지, 건물인지 토지인지, 말소 사항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결제 단계입니다. 일회성 사용이라면은 비회원으로 결제 진행하시는 게 편합니다.
따로 회원가입 절차없이도 열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핸드폰 번호 입력후에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시고 결제수단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결제를 해주시면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소액인 700원이기 때문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진행 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알아두면 좋은팁
-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을구 영역이 깨끗하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집주인이 은행에 대하여 대출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것은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간혹 가다 개인 이름이 적혀있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며 계약을 진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로 조회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도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방법도 매우 편하고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경우를 많이들 선호하는데 모르는 내용이 쓰여있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말하는 것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항상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에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 후에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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