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심난한 분들도 계실 거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일반인 월급쟁이 봉급으로 서울에 집 사는 건 불가능해져 버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은 계속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공공 임대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공임대는 조건이 무자격자면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임시방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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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청약도 준비하시구요.
공공임대아파트란
일정기간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입주자에게 분양할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진행 순서는?
일단 먼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 분양 받는것처럼 청약 접수를 해야되구요. 일정기간 모집을 하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심사를 합니다. 순서가 이렇다 보니 당첨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이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표자중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일단 조건이 안되면 지원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입주자격조건부터 확인 후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입주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입주조건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자동차입니다. 276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대형 차거나 외제차일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입주자격조건 중에도 일반인 기준이 있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공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와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청약저축은 있어야 하고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자격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신혼부부의 범위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를 만들어라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었고 12회 이상 납입했을것
수도권 외 :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사실 대부분 있는 조건이라 크게 의미는 없을것 같아요 ^^;
그래서 1순위는 기본적으로 채워야하고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1순위 중에 당첨자 선정 방법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 위에 조건들 다 패스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 중에서는 그냥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차순위가 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생각보다 별거 없죠? 경쟁률은 계시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이 하나의 투기의 수단으로 변해버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지만 누구나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것들이 잘 풀려서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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