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 중에 아직도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던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도 많고, 지금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회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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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5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월중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총 휴직 일과 상관없이 매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자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던 직원수가 50명이 넘지 않은 업체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월이 지나기 전에 무급휴직을 하게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퇴직하거나 고용보험을 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특고 지원업종일 경우 사업장 총괄 카드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접수처 및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직접 신청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
- 1인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 수급자는 제외
- 7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자
- 허위 사실로 신청 시 받은 지원금에 최대 500%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1 차수 : 2022.05.10~ 2022.05.25 접수 : 6월 중에 지급 예정
2 차수 : 2022.05.26~ 2022.06.30 접수 : 7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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